원안가결2024.11.14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455 · 제22대 · 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간 자본금 납입액 평균이 3.1조원에 달하여 2024.6월 말 48.7조원 수준인 납입자본금이 2025년 1분기에 현행 법정자본금 50조원을 초과하고, 2028년에는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11-0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11-14본회의 상정
- 2024-11-14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11-22정부 이송
- 2024-12-03공포2055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1-14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96.3%
(투표 참여 289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7% · 288표반대 0.3%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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