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6.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43 · 제22대 · 법률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만공사가 물류서비스업, 국외 사업, 재생에너지·환경친화적 선박 연료 공급망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넓히는 항만공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해운·항만 분야 탄소중립 가속화 등 환경 변화에 현행 사업 내용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출자 방식은 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목적에도 제약이 있어 영구시설물 축조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항만공사의 사업으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장비 임대 등 물류서비스업이 추가됩니다.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수소 설비 사업의 범위에 해양수산부장관 승인 조건이 붙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항만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이 추가됩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 및 관리·운영 사업이 추가됩니다.
공사는 항만 사업을 국외에서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사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되,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끝나면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의 사업에 물류시설운영업(「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이 포함됩니다.
개정안물류시설운영업(「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더하여 물류장비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서비스업(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다목)이 추가됩니다.
- 현행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운영 사업을 항만 관리·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활용하여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현행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국외에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며, 준공 후 해당 국유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됩니다.
개정안「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국가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끝나면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기존과 같이 축조가 제한되며 출자 예외는 유지됩니다.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영구시설물 등을 전대받은 자는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축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축조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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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6-18본회의 상정
- 2026-06-1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6-26정부 이송
- 2026-07-07공포21854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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