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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430 · 제22대 · 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하고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의 고령화, 신ㆍ변종 감염병 출현, 의료시스템의 고도화 등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한정적인 상황으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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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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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31발의·제출
  2. ✓2024-08-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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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최수진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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