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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423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월 현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세종ㆍ제주ㆍ강원ㆍ전북 4개지역으로 각각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197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장 제목 및 제197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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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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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31발의·제출
  2. ✓2024-08-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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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한병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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