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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428 · 제22대 · 법률안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4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산업과 일자리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ㆍ산업ㆍ일자리ㆍ복지ㆍ문화 향유기회가 수도권으로 집중됨에 따라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거주하는 등 수도권 과밀화 및 경제력 집중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임.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 위축은 물론, 전국 228개 지역 중 121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위협받고 있음. 단일 시ㆍ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며,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초광역(2개 이상의 시?도) 단위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양자 간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음.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역이 고부가가치산업과 기업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광역 협력을 통한 미래먹거리인 미래혁신산업 육성과 지원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5년 단위로 비수도권의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과 각 권역 맞춤형 미래혁신산업 발굴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우량 기업의 육성ㆍ유치, 인재 양성ㆍ유치, 교통ㆍ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해나가야 함. 특히 미래혁신산업을 일궈나갈 R▒D, 엔지니어, 기업경영 분야 등의 우수 인재를 수도권과 해외로부터 유치하여 권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고 수도권 수준의 생활 인프라 개선, 일ㆍ가정양립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청년층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해야 함. 이에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주도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지방으로 기업이전, 권역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정책 및 규제완화와 관련 공공기관 이전의 근거 마련으로 권역별 자생적 경계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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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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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31발의·제출
  2. ✓2024-08-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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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안도걸대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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