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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427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근 폭염ㆍ한파ㆍ미세먼지 등 기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노동환경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 수준에 그쳐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상 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환은 건설업 등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업종뿐만 아니라 실내 작업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 여건으로부터 근로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상 여건에 의한 위험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근로자가 노출되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작업 중지에 따라 근로자가 임금 감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 보호와 갈등 중재 등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함.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관리감독자 등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 기준이 부재하여 실제로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후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해 보건조치를 확대하고(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안 제52조제1항ㆍ제4항),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중지권 신설 및 장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시정조치를 확대(안 제52조의2 신설 및 제53조제1항), 시정조치 이행 및 작업중지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마련(안 제53조제6항),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권에 대한 벌칙 조항 확대(안 제168조제1호) 등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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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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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31발의·제출
  2. ✓2024-08-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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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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