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51 · 제22대 · 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발생 곤충 정의와 방제 근거를 신설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과 양도·양수 금지를 규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법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러브버그, 대벌레 등 기후변화로 잦아지는 대발생 곤충에 대응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소실과 서식지 훼손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이 대안을 제안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대발생 곤충을 기후 또는 환경 변화로 특정 지역에 대량 출현하여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 정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한정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감시 체계 구축, 긴급 방제 예산 지원, 친환경 방제 방법 개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와 주민 피해 현황 파악을 거쳐 친환경 방제를 우선 고려한 방제·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제23조의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해당 지역에서 일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제72조의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유통' 조항이 '양도·양수·보관'으로 바뀌고, 인공증식 개체의 방사·이식·가공 등이 예외 허용 사유로 정비됩니다.제1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에 대발생 곤충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조제12호에 대발생 곤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현행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서식지 지정 근거가 별도로 없습니다.
개정안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제2항·제3항
- 현행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해당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72조의2
- 현행
제14조제1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제14조제2항은 허가 대상 예외로 학술연구, 전시, 공익사업 이동·이식 등 7가지 호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제14조제1항은 '양도·양수·보관'을 금지하며, 제14조제2항은 방사·이식·가공·양도·양수·보관 등을 포함한 예외 허용 사유로 재정비됩니다.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개정안보호조치의 목적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가 추가되고 대상이 '서식지 및 그 주변'으로 확대되며, 증식·복원에 '보호'가 더해집니다.제13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9정부 이송
- 2026-06-09공포21780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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