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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446 · 제22대 · 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를 설립하도록 정함. 그런데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참전유공자만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단체 회원 자격이 없는 유족은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각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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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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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31발의·제출
  2. ✓2024-08-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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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성일종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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