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불부의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
2202481 · 제22대 ·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의 여파로 공사비의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검증한 공사비에 대해서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는 해당 분쟁은 제외되어 있어 분쟁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최소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제1호 신설).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8-01발의·제출
- 2024-08-02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2-10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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