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810 · 제22대 ·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 시기를 주주총회일 2주 전에서 6주 전으로 늘리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주총회 일정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총회 직전에 공시되어 주주의 실질적 참여와 안건 검토가 제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주가 총회 일정과 회의 목적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총회일 2주 전에서 6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합니다.제363조제1항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할 때의 기한도 총회일 2주 전에서 6주 전으로 늘어납니다.제542조의4제1항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소집통지를 발송합니다.
개정안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소집통지를 발송합니다.
- 현행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여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여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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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5-06발의·제출
- 2026-05-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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