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805 · 제22대 · 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7일 국회 페이지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스스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자의 재등록과 법인 임원 취임을 제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등록취소만 규정하고 자발적 영업 종료에 따른 등록말소는 규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영업 종료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금융위원회는 말소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3. 등록이 말소된 자는 금융소비자와 맺은 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료되는 범위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봅니다.

  4.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말소하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일반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5.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법인인 경우 취소 또는 말소 당시의 임원 포함).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임원 결격 사유에 등록취소 후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현행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등록 말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위원회는 말소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 현행

    임원 결격 사유에 등록말소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5-06발의·제출
  2. ✓2026-05-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이인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