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2495 · 제22대 · 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한편 스토킹은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별도로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함. 그러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추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1항제3호마목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08-01발의·제출
  2. ✓2024-08-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