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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484 · 제22대 · 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일 발의 · 의원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는바, 긴급지원 종료 후에도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업무에 양육비 대지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위원장을 여성가족부차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개정함(안 제6조). 나.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함(안 제13조).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신청, 지원결정, 지원기간, 지원종료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삭제). 라.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신용ㆍ보험ㆍ금융에 관한 정보를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제3장의2를 신설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9까지 신설). 바.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23조). 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요청, 명단 공개 업무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아. 양육비 채권자에게 대지급된 양육비와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함(안 제2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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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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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01발의·제출
  2. ✓2024-08-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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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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