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22 · 제22대 · 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여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10년 위원회 활동 종료 후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 국가귀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를 맡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합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친일재산뿐 아니라 그 처분 대가도 환수 대상에 포함하며,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귀속이 제한되고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친일재산을 적발하여 신고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포상금은 환수합니다.
기존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입니다.
개정안위 법을 폐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 현행
친일재산의 처분 대가에 대한 환수 규정이 원문에 따로 없습니다.
개정안친일재산이 국가에 귀속될 수 없는 경우 국가는 그 재산의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안 제3조제2항
- 현행
위원회의 임기 및 위원 임명과 관련한 현행 조문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 면직은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에 의한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안 제6조제5항, 제11조제2항
- 현행
포상금 지급 규정이 현행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친일재산 신고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정 수령 시 반환하도록 합니다.안 제27조, 제28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6발의·제출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2정부 이송
- 2026-06-02공포21727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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