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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22 · 제22대 · 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2026년 5월 6일 발의 · 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여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10년 위원회 활동 종료 후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 국가귀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를 맡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합니다.

  2.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친일재산뿐 아니라 그 처분 대가도 환수 대상에 포함하며,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귀속이 제한되고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4. 친일재산을 적발하여 신고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포상금은 환수합니다.

  5. 기존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입니다.

    개정안

    위 법을 폐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 현행

    친일재산의 처분 대가에 대한 환수 규정이 원문에 따로 없습니다.

    개정안

    친일재산이 국가에 귀속될 수 없는 경우 국가는 그 재산의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안 제3조제2항

  • 현행

    위원회의 임기 및 위원 임명과 관련한 현행 조문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 면직은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에 의한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안 제6조제5항, 제11조제2항

  • 현행

    포상금 지급 규정이 현행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

    친일재산 신고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정 수령 시 반환하도록 합니다.안 제27조, 제28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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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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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6발의·제출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22정부 이송
  5. ✓2026-06-02공포2172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5.7%
(투표 참여 188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99.5% · 187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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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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