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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01 · 제22대 · 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8리터 이상 용기 맥주의 주세 20% 경감을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일몰기간을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 경감이 종료되면 500ml 환산시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127원의 세금이 늘어나고, 이것이 출고가격 조정과 음식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귀착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에 일몰기간을 폐지해 경감이 지속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본문 세율의 100분의 80)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으나, 이 기한 제한을 삭제합니다.안 제8조

  2. 현행법은 해당 맥주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되는 경우에만 경감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은 이 조건을 없애 경감이 계속 적용되도록 합니다.

  3. 법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8리터 이상 용기 맥주의 주세 경감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한해 적용됩니다.

    개정안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은 반출 또는 수입신고 시점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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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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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07발의·제출
  2.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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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은혜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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