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465 · 제22대 · 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 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도록 하되,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지에 축사 곤충사육시설 및 부속시설 등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지만, 양어장ㆍ양식장 등 내수면 양식업(수산물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제한적인 사용기간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등).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8-01발의·제출
- 2024-08-02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