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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465 · 제22대 · 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 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도록 하되,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지에 축사 곤충사육시설 및 부속시설 등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지만, 양어장ㆍ양식장 등 내수면 양식업(수산물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제한적인 사용기간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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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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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01발의·제출
  2. ✓2024-08-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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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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