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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503 · 제22대 · 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충전시설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한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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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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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01발의·제출
  2. ✓2024-08-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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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송언석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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