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825 · 제22대 · 법률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7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임종과정 돌봄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학기술 발달로 죽음의 질과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현행법은 생애 말기 돌봄과 삶의 마무리 준비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에 제19조의2(삶의 마무리 지원)를 새로 만듭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종과정에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삶을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과정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삶의 마무리 지원 및 임종과정 돌봄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삶의 마무리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환경 조성 노력 의무와 임종과정 돌봄 체계 마련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6발의·제출
- 2026-05-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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