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2502 · 제22대 ·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경기침체ㆍ인구감소 등의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 결과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전국에 약 52조원의 경제적 손해(생산유발금액 기준)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였음. 이러한 경제적ㆍ사회적 피해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된 충청도ㆍ전라도 등 광역지자체의 경우 더 극심할 것으로,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의제하도록 하고,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할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폐지지역 지원 및 진흥사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ㆍ녹색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기관으로서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5호)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8-01발의·제출
  2.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성일종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