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호스피스, 장기기증, 장례 등 죽음에 관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도록 장려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학기술 발달로 죽음의 질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사회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지원을 국가적 책무로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제19조의2(삶의 마무리 지원)를 신설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죽음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미리 결정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준비 대상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장기등의 기증, 장례 및 장사의 방법, 유산 상속 및 기부, 임의후견인의 지정, 유언장 및 생애보 작성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삶의 마무리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죽음에 관한 사항을 미리 결정하고 사전에 준비하도록 장려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책무를 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6발의·제출
- 2026-05-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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