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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460 · 제22대 · 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의 관리, 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입주기업체 지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전력의 100%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에게도 그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 기업들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저조한 상황임.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다수의 기업, 연구소, 대학이 집적해있는 산업단지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제11호의4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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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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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01발의·제출
  2. ✓2024-08-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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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태년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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