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477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인 담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 등은 현행법상 담배로 정의되지 아니하여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을 현행법상 담배로 정의하여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8건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8-01발의·제출
  2. ✓2024-08-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태년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