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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461 · 제22대 ·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3.4월 인천 소재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부실감리가 사고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음. 현재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건축자재의 적합여부, 품질시험 여부 및 현장 내 안전관리 등을 입주자를 대신하여 확인ㆍ점검해야 하고, 리모델링 감리 시에는 구조전문가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음. 허나 리모델링과 달리 신축 주택건설공사 시에는 주요구조부의 재료 및 위치, 공법 변경 등 구조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어,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아울러 고의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고령의 감리원을 배치함으로써 정상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부실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 부실감리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신축 주택건설공사 중 주요구조부의 재료 및 위치, 공법 변경 등 구조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정상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또는 감리업무를 소홀히 수행하거나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등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에게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감리자는 이에 따르도록 하여 양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3조제5항ㆍ제6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4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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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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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01발의·제출
  2. ✓2024-08-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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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서범수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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