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40 · 제22대 · 법률안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생성된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연구데이터가 연구 종료 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거나 유실될 우려가 있고, 법적 근거 미비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체계적 관리와 안전한 공유·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제7조, 제8조
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통합플랫폼과 전문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제10조, 제11조, 제16조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비공개 대상이 아닌 국가연구데이터는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연계해야 합니다.제17조, 제18조
국가연구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은 20년 내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23조
국가연구데이터 제공 비용을 실비 범위에서 부담시킬 수 있고, 활용자에게 출처 표시 의무를 부과합니다.제24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9정부 이송
- 2026-06-09공포21756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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