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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528 · 제22대 · 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농용자재 판매를 허용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농업이 활성화된 지역일수록 활용 가능한 토지 대부분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읍내처럼 번화한 곳이나 해당 지역 외곽에 판매장을 설치해야 하는 실정임. 하지만 이는 농기계 수리센터 등에 방문하여 한번에 농용자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농민의 현실적인 여건과 맞지 않음. 이에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용자재 판매시설의 설치’를 추가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계 수리센터 등에 방문한 농민들이 농용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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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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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02발의·제출
  2. ✓2024-08-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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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이병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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