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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512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5. 2. 14. 부터 사고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임(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개정). 그런데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로 인해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사고기록장치는 사고원인 파악 및 분석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중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등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하여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의 필요성이 대두됨. 한편, 사고원인의 파악ㆍ분석 외에 직접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페달을 잘못 조작하여 차량이 급가속되어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장치(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및 페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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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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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02발의·제출
  2. 2024-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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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염태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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