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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537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됨. 결국,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으며 가난한 노동자들이 사업장 당연가입에서 제외되어 더 불안한 노후를 맞게 되는 상황임. 그러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고, 초단시간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법률의 목적에 반하는 것임. 이에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사업장 당연가입 근로자로 편입하여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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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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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02발의·제출
  2. ✓2024-08-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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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6명
  • 진보당3명
  • 조국혁신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전종덕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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