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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35 · 제22대 ·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5월 6일 발의 · 위원장 · 국방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병역기피자는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고, 병역기피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은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현역병 복무를 면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막고,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한 일반 수형자는 기존과 같이 현역병 복무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사람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 않습니다.제65조제1항제2호 단서

  2. 병역기피 관련 죄와 다른 죄가 경합하는 경우 징역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합니다(제94조의2 신설). 이 조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합니다.

  3.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시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교 등에 진료기록,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77조의2제2항).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4. 누구든지 확인신체검사로 취득한 대상자의 정보와 자료를 확인신체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77조의2제3항 신설

  5. 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지각·조퇴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제31조의2제2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형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입니다.

    개정안

    병역기피 관련 죄(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징역형 선고 시 경합범에 대한 분리 선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병역기피 관련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선고해야 합니다.

  • 현행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병무청장은 질병이나 심신장애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교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는 수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정안

    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출퇴근, 휴가·결근, 지각·조퇴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병역명문가 선정사무는 병무청장이 직접 수행하며,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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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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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29정부 이송
  5. ✓2026-06-09공포2176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1.7%
(투표 참여 205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99.5% · 204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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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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