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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526 · 제22대 · 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그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성격은 유사하나 법률의 문제로 교육ㆍ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유보통합 완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선제적 실현 가능한 교육ㆍ돌봄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ㆍ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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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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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02발의·제출
  2. ✓2024-08-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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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2명
  • 민병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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