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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541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함.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ㆍ일용직자 등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반복적ㆍ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없음.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와 같은 체납조세 분납제도의 마련이 시급함. 동 특례는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허가를 규정함. 이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례를 신설하고, 그 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7조의5 및 제167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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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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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02발의·제출
  2. ✓2024-08-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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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기본소득당1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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