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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56 · 제22대 ·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5월 6일 발의 · 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 유포를 금지하고, 인터넷 부동산 표시·광고와 직거래 플랫폼에 필수 정보 명시·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SNS상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와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가 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거래신고내용 조사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부동산등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정보,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사실로 오인하게 하는 정보 등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제23조의2

  2. 인터넷으로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광고나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금지됩니다.제23조의3

  3.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의 본인 여부와 부동산등의 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그 확인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직거래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제23조의4

  4.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부동산 표시·광고의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3조의5

  5.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제25조의3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허위정보 유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부동산등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6조제5항 신설

  • 현행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위탁할 근거가 현행법에 없습니다. 위탁 근거는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도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제3항 신설

  • 현행

    인터넷 부동산 표시·광고에 대한 명시 의무와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터넷 표시·광고 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해야 하며, 부당한 표시·광고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3조의3, 제28조제2항제5호 신설

  • 현행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소유자 관계 확인, 이용자 안내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본인 여부와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해 표시해야 하고, 직거래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3조의4, 제28조제2항제6호 신설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3조의5, 제28조제2항제7·8호 신설). 과태료 부과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추가됩니다.제28조제6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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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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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6-05정부 이송
  5. ✓2026-06-16공포2181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8.7%
(투표 참여 168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99.4% · 167표기권 0.6% · 1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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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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