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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반영폐기수정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53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매우 절실한 시기임. 이에 세액공제되는 기부금의 한도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기부금액의 한도를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율 구간도 기존 2구간에서 3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각 구간별로 다른 공제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또한 지방소멸 위기 속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통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안 제71조의2 신설),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해당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주요내용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금액 등 상향(안 제58조제1항) 세액공제되는 기부금의 한도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기부금액의 한도를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율 구간도 기존 2구간에서 3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구간별로 각기 다른 공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 과세특례 신설(안 제71조의2) 기존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98조의9) 1주택자인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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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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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02발의·제출
  2. ✓2024-08-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18소관위원회 처리수정안반영폐기
  5. ✓2025-03-21본회의 의결수정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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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최은석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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