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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02535 · 제22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 또는 휴업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및 그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ㆍ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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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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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5.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2.2%
(투표 참여 216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7.7% · 211표기권 1.9% · 4표반대 0.5%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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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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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7명
  • 진보당3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전종덕대표진보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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