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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07.0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518 · 제22대 · 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지원 정책의 하나로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등을 전자바우처 및 온라인 주문을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법률에 사업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운영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농식품이용권’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8호의2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농식품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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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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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7-03본회의 상정
  3. ✓2025-07-0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7-11정부 이송
  5. ✓2025-07-22공포2099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07-03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6.6%
(투표 참여 258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9.2% · 256표기권 0.8%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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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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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정희용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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