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66 · 제22대 · 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용 개시 후 토지나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보상금 수령 후 자진이주나 퇴거 거부로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익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이전·인도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자에게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89조의2 제1항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제2항).
이행기한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인도 또는 이전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제3항).
그 밖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릅니다(제4항).
공익사업 범위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이 추가됩니다(별표 제2호 (9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되며, 이행강제금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토지나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이전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이행강제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이행기간을 정해 통지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이내로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빈집정비사업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이 별표 제2호 (98)로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6-05정부 이송
- 2026-06-16공포21810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