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2.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558 · 제22대 · 법률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해당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말에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ABC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 ABC협회의 부적절한 운영 방식이 밝혀진 바 있으며, 일부 신문사를 중심으로 새 신문을 폐지로 수출하거나 신문부수를 부풀리는 등 조작된 부수 결과로 정부광고비를 받는 부적절한 행태가 밝혀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법률상 기금의 지원 요건으로 일정한 자격 기준이 아닌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재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삭제).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12-31본회의 상정
- 2024-12-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1-17정부 이송
- 2025-01-31공포2074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2-31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투표율93.7%
(투표 참여 281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79.0% · 222표기권 11.0% · 31표반대 10.0% · 28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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