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18 · 제22대 · 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이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거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생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자의 고통과 국가의 사법행정 비용 부담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제23조제2항 및 제4항
다시 정한 기일의 소환장은 우체에 부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가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제23조제3항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23조제5항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형법상 사기죄 등 일부 죄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등은 예외로 두어 불출석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23조제6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심 공판절차에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현행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장기 10년을 넘는 사건이라도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죄 등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면 불출석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23조제6항
- 현행
선고기일 불출석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23조제5항
- 현행
제23조의2제1항은 "제23조 본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로 재심 대상을 정합니다.
개정안재심 대상을 "제23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로 바꿉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6발의·제출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2정부 이송
- 2026-06-02공포21726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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