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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567 · 제22대 · 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순환골재를 생산ㆍ판매하기 위하여는 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콘크리트용, 도로공사용으로 3개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용도를 규정하여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품목 3개 중 2개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KS인증’)과 중복되고, 그 기준도 거의 동일하여 2014년 규제개혁위원회의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중단되었고, 2020년 12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를 통하여 재추진이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특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주로 생산된 순환골재가 품질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과 달리 KS인증은 품질기준 준수 여부 이외에도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소비자보호 조치현황 등도 심사하여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하면 순환골재 품질인증과 KS인증의 통합이 필요함. 이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6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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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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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05발의·제출
  2. ✓2024-08-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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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임이자대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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