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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561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더욱이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부족 등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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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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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05발의·제출
  2. ✓2024-08-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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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한병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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