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57 · 제22대 · 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해제 근거를 신설하고, 허용되지 않은 방법의 임차인 모집을 금지합니다.
제안 이유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고려했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정 변경으로 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모집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2조제8항, 제65조, 제67조
임대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제43조의2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면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촉진지구 지정권자는 제1항 제1호·제2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사정의 변경으로 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모집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벌칙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행
임대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에 따른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상속인은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수리되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 현행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임대차 계약 체결의 경우 기존 기준을 유지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특정 요건에서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가 가능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8-28정부 이송
- 2026-09-08공포21899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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