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포함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해당 육아용품은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재화이므로, 양육자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문서
회의록 12건
처리 경과
- 2024-08-05발의·제출
- 2024-08-06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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