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544 · 제22대 · 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에는 실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 요청 등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거부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41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8-05발의·제출
- 2024-08-06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1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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