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62 · 제22대 · 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 건설공사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청구·수령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 건설공사에서는 대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50%를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외에,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방식 등으로 하수급인 등에게 청구내용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지급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공공출자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및 보증서 제출 확인 의무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가 준용됩니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도록 함.제34조제9항
개정안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더하여,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민간 건설공사에도 적용하며, 대금 청구·지급·수령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록 함.제34조제9항
- 현행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및 보증서 제출 확인 의무가 있는 공공 발주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임.제35조제1항제1호, 제68조의3제6항
개정안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공공출자법인도 공공 발주자에 포함됨.
- 현행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음.
개정안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방식 등으로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해야 함.제34조제10항 신설
- 현행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음.
개정안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98조의2제2호 신설, 2028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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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8-28정부 이송
- 2026-09-08공포21894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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