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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4.12.1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548 · 제22대 · 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 등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과 같은 사안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2.12.27.)된 바 있음. 경찰공무원은 어느 타 공무원보다 수준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 등을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로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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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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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12-10본회의 상정
  3. ✓2024-12-1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12-27정부 이송
  5. ✓2025-01-07공포2064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2024-12-10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94.3%
(투표 참여 283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8.6% · 279표기권 1.4% · 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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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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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한병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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