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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812 · 제22대 · 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7일 국회 페이지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때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이 늘어도 2년간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의 평균 시급이 3,190원에 불과하고 현행 공제율로는 생활안정 확보에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가 비장애인보다 약 1.76배 많은데, 근로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수급권을 잃는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은 근로소득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소득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3항 신설

  2. 현행 시행령은 장애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30%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얻는 소득은 50%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3.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가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넘어도, 넘는 때부터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봅니다.제12조의3제3항 신설

  4.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며, 실시 중인 조사의 대상자에게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장애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시행령에 따라 30%가 실제소득에서 공제되고,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얻는 소득은 50%가 공제됩니다.

    개정안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등록 장애인이 얻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현행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수급권을 잃습니다.

    개정안

    등록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가해 선정기준을 넘어도, 넘는 때부터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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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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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6발의·제출
  2. ✓2026-05-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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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사회민주당1명
  • 김문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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