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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90 · 제22대 · 법률안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6년 8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7일 국회 페이지 ↗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전 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재 국가 청사 관리는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포섭하지 못하고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제안자는 청사를 통합적으로 규율할 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1.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청사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제출합니다.제5조, 제7조

  2.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5년마다 청사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매년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예산 편성 체계와 연계합니다.제12조, 제13조

  3. 청사 성능을 평가하는 통합 성능평가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마련하며, 우수 기관에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제15조

  4. 청사 보안관리계획 수립, 방호인력 배치, 출입 관리 등 방호 및 안전관리 규정을 둡니다.제16조부터 제20조

  5. 청사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기획과 유지관리 기술을 지원하고, 청사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21조, 제2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청사 관리는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존하며,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포섭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하나의 법률인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율합니다.제1조, 제2조

  • 현행

    기존 제도는 신축ㆍ증축 등 건립 단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청사의 수급, 운영,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관리를 규정합니다.제2조제4호, 제3조

  • 현행

    현행 조문이 없는 사항으로, 청사 유지관리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5년 단위 청사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세웁니다.제12조, 제13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7발의·제출
  2.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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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더불어민주당21명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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