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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579 · 제22대 · 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6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제도는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주사업자 다변화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기업규모에 따른 과도한 차별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고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설계ㆍ기획 단계에서부터 해당 사업의 내용ㆍ구조 등이 명확히 도출되도록 하고 클라우드 전환 촉진, 인공지능 등 민간의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설계ㆍ기획 단계 사업을 전면 개방하여 역량있는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은 오류 발생 시 국가ㆍ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심각한 국민 불편ㆍ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ㆍ기획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하는 한편,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및 유지ㆍ관리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ㆍ기획 단계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함(안 제48조제3항제6호 신설).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8조제4항 삭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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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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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06발의·제출
  2. ✓2024-08-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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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장겸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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