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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804 · 제22대 · 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7일 국회 페이지 ↗

화재 위험이 큰 공장 등의 관리자는 소방시설 외에 스마트 도면함을 설치해야 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자체점검 결과 등을 담은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 시 건물 내부 구조와 위험물 적재 위치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실시간 정보 확인이 어려워 소방관이 예상치 못한 폭발이나 붕괴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QR코드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해당 전산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장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꾀합니다.

  3. 화재 발생 시 인명 사고의 위험이 큰 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에게 적용됩니다.

  4. 스마트 도면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설계도면, 자체점검 결과 및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신설)

    개정안

    화재 위험이 큰 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외에 스마트 도면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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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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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6발의·제출
  2. ✓2026-05-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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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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