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39 · 제22대 · 법률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품질인증 술의 표시·광고 위반은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쌀 소비가 2015년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줄었다는 점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단순 표시사항 위반을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 제조에 사용되는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제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 관련 표시 위반 등에 대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28조제2항 신설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는,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됩니다.제36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 기본계획에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기본계획에 전통주 등 제조에 사용되는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현행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자(제25조제3호 위반)는 시정명령 절차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안제25조제3호를 위반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합니다.
- 현행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제25조제6호 위반)는 시정명령 절차 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안제25조제6호를 위반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합니다.
- 현행
표시변경 등의 명령 조항에 시정명령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5조제3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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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6-05정부 이송
- 2026-06-16공포21806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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