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30 · 제22대 · 법률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외동포기본법 목적에 한반도 평화 증진 기여를 명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이 온라인·다국어 안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또한 거주 국가·세대 등에 따라 정책 정보 접근성이 달라 언어 장벽 등으로 정책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온라인 및 다국어 안내를 통해 정책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법의 목적에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을 위한 재외동포의 기여를 명시합니다.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때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목적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안목적은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인류 공동번영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현행
재외동포정책 추진 시 온라인·다국어 안내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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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9정부 이송
- 2026-06-09공포21761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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